판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저작권과 출판권은 다른 말입니다)


출판 계약서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권리 조항입니다. 저작권, 출판권, 판권이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이들은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용어 | 무엇인가 |
저작권 | 창작한 사람에게 원천적으로 생기는 권리이며, 저작자가 소유합니다. |
출판권 | 저작물을 책으로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을 통해 출판사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판권 |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통용되는 말로, 맥락에 따라 출판권이나 저작권을 아우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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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주된 원인은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판권'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책의 맨 뒷장에 발행처와 ISBN이 적힌 지면을 '판권면'이라 부르는 것도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판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리키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비출판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비출판은 저자가 제작 비용을 전액 부담하므로, 권리 역시 저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리 관계는 오직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저작권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출판권이 설정된다면, 그 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2차적저작물 작성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특히 출판권의 기간을 유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저작권이 저자에게 있더라도 출판권이 장기간 묶여 있다면 그 기간 동안 타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 없으며, 자동 갱신 조항이 숨어 있다면 권리 행사에 오랜 제약을 받게 됩니다.
2차적저작물이 무엇인가
원작을 바탕으로 새롭게 가공된 저작물을 뜻하며, 출판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전자책 및 오디오북 제작
해외 번역판 출간
영상화 판권
요약본이나 강연용 개작 종이책 출판 계약인 줄 알았으나 2차적저작물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넘어가도록 작성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거나, 별도 협의 조항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판권이 저자에게 있으면 무엇이 가능한가
다른 출판사를 통해 자유롭게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별도의 플랫폼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서의 절판 여부를 저자가 직접 결정합니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 자료나 외부 칼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재쇄를 다른 인쇄소에서 진행하려면 권리뿐만 아니라 실제 인쇄 데이터 파일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부분
확인할 것 | 문장에 있어야 할 내용 |
저작권 귀속 | 저작권이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 |
출판권 설정 여부 | 설정 사실 및 그 대상의 명확한 정의 |
출판권 기간 | 시작 시점과 유지되는 구체적인 연수 |
자동 갱신 | 갱신 조항 유무 및 계약 거절의 구체적 방법 |
2차적저작물 | 포함 여부 및 활용 범위의 한정 |
해지 사유 |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
해지 후 처리 | 권리 반환 및 남은 재고 처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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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갱신 조항은 만료 몇 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남은 도서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가 자동으로 돌아옵니까. 자동 갱신 조항이 없다면 기간 만료로 출판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대필로 쓴 원고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자서전 대필은 의뢰인을 저자로 명시하고 저작권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Q. 책에 들어간 사진과 일러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텍스트와 분리된 별개의 저작물입니다. 표지 일러스트를 활용해 굿즈를 제작하려면 원작자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계약서에 '판권'이라고만 뭉뚱그려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바를 서면으로 정확히 묻고, 가능하면 저작권과 출판권으로 용어를 명확히 나누어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출처 레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출판 계약 실무의 권리 조항 구성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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