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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판·반기획·자비출판·독립출판, 계약 기준 비교(+반기획출판, 준기획출판, 독립출판, 자비출판 계약서)

  • 작성자 사진: 리퍼블릭 편집부
    리퍼블릭 편집부
  • 8월 13일
  • 6분 분량

기획출판과 자비출판의 차이를 '누가 제작비를 대는지'로만 설명하는 글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는 얘기죠.

실제로 저자의 관점에서 따져볼 차이는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판권을 누가 쥐는가, 재고를 누가 떠안는가, 인세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제작비는 한 번 나가면 끝나는 거죠. 반면 앞의 세 가지는 책이 유통되는 동안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약서를 읽을 때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죠.

기획출판·반기획·자비출판·독립출판 네 가지 방식 비교

구분

제작비

판권·재고

인세

출간까지

기획출판

출판사 부담

출판사가 재고 보유

판매분에 대해 통상 10% 안팎

투고 검토 통과 필요, 대체로 6개월 이상

반기획(준기획)

저자와 출판사가 분담

계약마다 다름

분담 비율에 연동

협의에 따라 다양

자비출판

저자 부담

저자에게 소유권, 재고도 저자 몫

자비 제작분 소진 후 발생이 일반적

원고가 있으면 수개월

독립출판

저자 부담

전부 저자

유통 수수료 외 전액 저자

저자 역량에 좌우

언뜻 위 표만 보면 기획출판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투고 검토를 통과해야 하고, 검토 기간이 길며,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통과하더라도 저자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권이 출판사에 있으면 제목, 표지, 출간 시기, 절판 여부의 최종 결정권도 대체로 출판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핵심

· 비용 부담 주체만 보면 네 방식의 차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 판권·재고·인세 발생 시점이 실제로 저자를 오래 따라다니는 조건입니다.

· 기획출판은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결정권의 상당 부분을 넘깁니다.

인세 10%의 실제 계산

기획출판의 인세가 10%라는 말은 자주 인용되지만, 그 10%가 무엇의 10%인지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통상 정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가 18,000원 책이 1,000부 팔리면 인세는 180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금이 빠집니다.

자비출판은 구조가 다릅니다. 저자가 제작비를 이미 냈으므로 그 제작분이 소진된 뒤 추가 인쇄분부터 인세가 발생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대신 제작한 책 자체의 소유권이 저자에게 있어 직접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상황

기획출판

자비출판

초기 지출

없음

제작비 전액

1,000부 판매 시 저자 수령

정가 기준 인세 10% 안팎

제작분 소진 전이면 인세 없음. 대신 책 자체가 자산

저자가 직접 판매·배포

출판사 재고이므로 별도 구매 필요

제약 없음

절판 결정

출판사 판단

저자 판단

강연·납품 활용

필요 수량을 저자가 구매

보유 재고에서 바로 활용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책을 서점에서 팔아 수익을 내려는 저자에게는 기획출판이 유리합니다. 책을 활동의 도구로 쓰려는 저자, 즉 강연이나 컨설팅에서 직접 배포할 일이 많은 저자에게는 재고를 쥐고 있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기획출판·반기획·자비출판·독립출판 출판사는 투고를 무엇으로 검토할까

자비출판을 알아보는 분들 상당수가 투고를 먼저 시도했다가 온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절을 원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실제 검토 과정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편집부가 투고 원고를 볼 때 판단하는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완성도. 다만 이것은 여러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해 출간 계획과의 정합성. 이미 유사한 주제를 계약해 두었다면 좋은 원고여도 받기 어렵습니다.• 예상 판매 규모. 제작비와 마케팅비를 출판사가 부담하므로 회수 가능성을 봅니다.• 저자가 이미 가진 독자 접점. 강연, 커뮤니티, 채널 등 초기 판매를 만들 경로가 있는지.• 편집 투입량. 원고를 얼마나 손봐야 하는지도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즉 거절 통보는 원고 품질에 대한 판정이 아니라 그 출판사의 사업 판단입니다. 같은 원고가 다른 출판사에서는 계약되기도 하고, 몇 년 뒤 시장이 바뀌어 계약되기도 합니다.

다만 반복해서 반려된다면 원고보다 출간 기획서를 점검하는 편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편집자는 원고 전체를 처음부터 읽지 않습니다. 기획서에서 독자와 차별점이 보이지 않으면 본문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핵심

· 투고 거절은 원고 품질 판정이 아니라 출판사의 사업 판단입니다.

· 출간 계획, 예상 판매, 저자의 독자 접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 반복 반려 시에는 원고보다 출간 기획서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반기획출판이라는 회색지대

최근 상담에서 가장 혼선이 많은 영역입니다. 반기획 또는 준기획이라 불리는 방식은 제작비를 저자와 출판사가 나눠 부담합니다.

문제는 이 이름 아래 계약 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출판사가 절반을 대고 판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저자가 대부분을 부담하면서 형식만 반기획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획이라는 명칭 자체는 정보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제작비 분담 비율과, 그 비율이 어느 항목까지 적용되는지

2. 판권 귀속 주체. 저작권과 출판권은 다른 개념이므로 각각 확인

3. 재고 소유권과 보관 책임

4. 인세 요율과 발생 시점

5. 계약 기간과 갱신·해지 조건

6. 출간 시기의 명문화 여부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는 이행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출간 예정 시기를 날짜로 적고, 지연 시 처리 방식을 함께 넣어야 실효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핵심

· 반기획은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계약마다 내용이 다른 이름입니다.

· 저작권과 출판권은 다른 권리이므로 각각 어디에 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 출간 시기는 문장이 아니라 날짜로 적혀야 합니다.


기획출판·반기획·자비출판·독립출판 시 발행처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자비출판 상담에서 자주 빠지는 확인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발행처가 어디로 등록되는지 여부죠.

국제표준도서번호는 출판사 신고를 마친 발행처가 신청합니다. 인쇄사와 출판대행사는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발행자번호를 먼저 받고, 그다음 개별 도서번호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즉 '자비출판 대행'이라고 안내하는 곳에서 책을 만들더라도, 실제 발행처로 기록되는 이름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이름은 도서 정보에 남고, 서점과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저자 본인 명의로 출판사를 신고해 발행처를 직접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와 발행자번호 신청, 교육 이수, 납본까지 저자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기획출판·반기획·자비출판·독립출판 시 출간 이후에 달라지는 것

두 방식의 차이는 책이 나온 다음에 더 뚜렷해집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잘 보이지 않다가, 출간 후 몇 달이 지나면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출판·반기획·자비출판·독립출판 마케팅을 누가 하는가

기획출판은 출판사가 마케팅 예산과 실행을 맡습니다. 다만 한 해에 수십 종을 내는 출판사가 모든 책에 같은 자원을 쓰지는 않습니다. 초기 반응이 좋은 책에 자원이 몰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비출판은 마케팅이 대체로 별도 항목입니다.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저자가 직접 하거나 추가로 의뢰해야 합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저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재고를 누가 관리하는가

기획출판은 출판사 창고에 재고가 있습니다. 저자가 강연에서 책을 배포하려면 저자 할인가로 구매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비출판은 재고가 저자 것입니다. 보관 공간과 배송을 직접 감당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기업 납품이나 대량 배포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큽니다.

절판을 누가 결정하는가

판매가 부진하면 기획출판은 재쇄를 찍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절판됩니다. 이 결정은 출판사가 합니다. 저자가 계속 유통하고 싶어도 판권이 출판사에 있으면 다른 곳에서 다시 낼 수 없습니다.

자비출판은 판권이 저자에게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팔리지 않는 재고도 저자가 계속 안고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핵심

· 출간 후의 마케팅·재고·절판 결정 주체가 두 방식에서 갈립니다.

· 책을 직접 배포할 일이 많다면 재고를 쥔 쪽이 실용적입니다.

· 판권이 출판사에 있으면 저자 의사와 무관하게 절판될 수 있습니다.

기획출판·반기획·자비출판·독립출판 계약서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조항

계약서를 처음 받으면 대부분 인세율부터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지점은 대체로 다른 곳입니다.

 

조항

무엇을 확인하는가

없으면 생기는 일

출간 시기

예정일이 날짜로 적혀 있는지

일정이 계속 밀려도 이행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수정 횟수

조판 후 수정을 몇 회까지 받는지

수정할 때마다 추가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쇄 데이터

최종 파일을 저자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곳에서 재쇄를 찍으려면 조판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재고와 절판

재고 소유와 절판 결정 주체

책이 조용히 시장에서 사라져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2차적저작물

전자책·오디오북·번역·영상화 권리 범위

포괄 양도 문구가 있으면 이후 활용이 막힙니다.

계약 기간

기간과 자동 갱신 여부

해지 시점을 놓치면 권리가 묶인 채 연장됩니다.

이 중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2차적저작물 조항입니다. 종이책 출판권만 넘기는 계약인 줄 알았는데 전자책과 번역, 영상화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비출판이라도 이 조항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비를 저자가 부담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저자에게 남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 문구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조항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으면 그대로 두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설명을 피하거나 '관행'이라는 답만 돌아온다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 핵심

· 분쟁은 인세율보다 일정·수정·권리 조항에서 발생합니다.

· 2차적저작물 권리 범위는 종이책 계약과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작비를 저자가 냈다는 사실이 권리 귀속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출판·반기획·자비출판·독립출판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가

기획출판을 먼저 시도할 만한 경우

• 원고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시장성이 뚜렷한 주제인 경우

• 출간 시기에 여유가 있어 검토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경우

• 책 판매 자체를 수익 목표로 삼는 경우

자비출판이 현실적인 경우

• 출간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취임, 창립기념일, 강연 일정 등

• 자서전, 사사, 백서처럼 시장 판매보다 기록과 배포가 목적인 경우

• 책을 직접 배포하거나 납품할 일이 많은 경우

• 판권과 재고를 저자가 쥐어야 하는 경우

독립출판이 맞는 경우

• 편집·디자인 역량을 저자가 가지고 있거나 직접 배우려는 경우

• 소량 제작으로 독립서점 중심 유통을 계획하는 경우

정리하면, 판매 수익이 목적이면 기획출판, 기록과 배포가 목적이면 자비출판, 만드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면 독립출판에 가깝습니다. 반기획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핵심

· 목적이 판매인지 기록인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갈립니다.

· 출간 시기가 고정되어 있다면 검토 기간이 있는 기획출판은 위험합니다.

· 발행처 등록 주체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비출판으로 낸 책도 서점에서 팔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ISBN을 부여받고 유통 계약이 되어 있으면 온·오프라인 서점에 입점합니다. 다만 입점과 판매는 다른 문제이며, 서가 노출은 별도의 영업 영역입니다.

Q. 투고에서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 원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판사의 검토는 원고 완성도만이 아니라 그해 출간 계획, 유사 도서 보유 현황, 예상 판매량을 함께 봅니다. 좋은 원고가 시기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Q. 반기획출판을 제안받았는데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제안서가 아니라 계약서를 요청하십시오. 분담 비율, 판권 귀속, 재고 소유, 인세 시점, 출간 일자. 이 다섯 가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Q. 자비출판을 했다가 나중에 기획출판으로 다시 낼 수 있습니까.

판권을 저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개정판 형태로 다시 계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역시 최초 계약서에 판권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획출판·반기획·자비출판·독립출판 주의할 점과 한계

인세 요율과 계약 조건은 출판사와 도서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의 수치는 시장에서 흔히 언급되는 기준일 뿐 표준이 아닙니다. 반기획출판은 법적으로 정의된 범주가 아니므로, 명칭이 아니라 계약서 조항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출처 레퍼런스

•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 시스템 — 발행자번호 신청 안내 및 신청 주체 규정

• 정부24 —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 신청 민원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 한국문헌번호편람 — ISBN 신청 절차 (출판사 신고 → 발행자번호 → 교육 이수 → 도서번호 →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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