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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뭐예요?

작성자 사진: 리퍼블릭 편집부
리퍼블릭 편집부
10월 29일
3분 분량

“강연 끝나고 제 책을 반값에 팔아도 되나요?”

자비출판으로 책을 내신 분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도서정가제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대량 판매를 목표로 하지 않는 책이라도, 정가를 정하고 책을 파는 순간 이 제도와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침 올해가 제도를 다시 살펴보는 해이기도 해서, 지금의 내용과 쟁점을 정리해 두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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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제도

할인의 큰 틀은 2014년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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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는 판매용 간행물에 정가를 정해 표시해야 합니다.

  • 파는 사람은 정가대로 팔되, 정가의 15퍼센트 안에서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같은 경제상 이익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격 할인은 10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에 팔 때는 10퍼센트 이내의 가격 할인만 가능합니다.

  •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책은 정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전자책은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 정보에 적고, 판매처가 이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흔히 ’10퍼센트 할인에 5퍼센트 적립’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구조입니다. 신간과 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오래된 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더 깎아 팔 수는 없지요. 대신 12개월이 지나면 정가 자체를 낮추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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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이 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년마다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강화·완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그 해입니다.

앞선 논의부터 보면, 2024년 1월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웹툰·웹소설 같은 웹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빼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둘 다 법을 고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출판계는 즉각 반대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측은 2023년 7월 헌법재판소가 전자책을 정가제에서 빼 달라는 웹소설 작가의 청구를 기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5월 7일 ’2026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 토론회’가 열려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관, 독자, 웹콘텐츠 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할인과 적립을 아예 없애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도서관계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료 구입 예산이 먼저 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정가 제도가 실효성이 크지 않으니 이번 재검토에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강화하자는 쪽과 완화하자는 쪽이 함께 있고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현행 조문에는 웹툰·웹소설 제외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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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출판 저자가 확인할 것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저자가 챙길 것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 정가를 표시합니다. 판매용이라면 정가를 정해 책에 적어야 합니다.

  • 표기를 맞춥니다. 판권면과 뒤표지의 정가가 같아야 합니다.

  • 직접 팔 때도 기준을 지킵니다. 법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게 정가 판매를 요구합니다.

  • 비매품이라면 정가 대신 비매품으로 표기합니다.

  • 전자책도 정가를 정해 서지 정보에 적어야 합니다.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자가 강연장에서 자기 책을 팔 때도 판매자가 되는 셈이니, 정가의 절반에 파는 것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판사가 저자에게 책을 파는 경우는 법에서 정가제 적용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구체적인 경우는 확인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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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는 처음에 신중하게

자비출판 도서는 대체로 대량 판매를 목표로 하지 않으니, 할인율이 당장 큰 관심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가를 정할 때는 이 제도가 바로 영향을 줍니다. 할인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정가가 곧 독자가 내는 금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작비를 얼마나 돌려받을지 계산할 때도 이 구조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서점이 하는 할인은 대개 서점의 몫에서 이루어지고, 저자나 출판사에 들어오는 금액은 공급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정가는 판권면에 인쇄되어 서지 정보로 남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바꿀 수는 있지만, 처음 정한 값이 오래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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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까지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재검토와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이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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