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요건(+AI 저작물 등록,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챗GPT 책쓰기, 딸깍출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AI 산출물 자체의 저작물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안내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가 나왔고, 2025년 6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가 함께 발간됐습니다.
Q. 프롬프트를 잘 쓰면 제 저작물이 됩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안내서의 취지에 따르면 프롬프트 입력 행위 자체는 아이디어 제시나 브레인스토밍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유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므로, 그 결과물을 입력자가 통제해 만들어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과 중국은 경우에 따라 프롬프트 관련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가까운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Q.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인정됩니까
AI 산출물을 기초로 사람이 추가 작업을 했고, 그 부분에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때입니다. 안내서는 수정·증감 또는 편집·배열 같은 작업을 예로 듭니다.
여기서 창작적 표현이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고, 사람의 정신적 노력이 들어가 있으며, 다른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말합니다.
학술적이거나 예술적인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초등학생의 일기나 길에서 찍은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작업 방식 | 저작물성 판단 |
프롬프트만 입력해 나온 결과를 그대로 사용 | 산출물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
산출물을 자료 삼아 사람이 다시 쓴 원고 | 사람이 쓴 부분에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쓴 원고를 AI로 다듬음 | 원고 자체가 사람의 저작물입니다 |
여러 산출물을 선별해 편집·배열 |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AI를 활용한 저작물을 등록하려면 어디까지가 AI 산출물이고 어디부터가 본인이 추가한 부분인지를 구분해 밝혀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신청명세서의 저작물 내용란에 이 구분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작업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AI를 썼고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가 나중에 설명 자료가 됩니다.
Q.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피합니까
분쟁 예방 안내서는 이용자에게 몇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산출물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학술지나 공모전에 제출할 때는 해당 기관의 AI 관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산출물을 활용하거나 인용할 때는 출처를 기재할 것
첫 번째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가 학습한 자료 중 특정 저작물과 매우 유사한 표현이 나올 수 있고, 이를 모르고 공표하면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판에서는 특히 인용과 사례에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만들어낸 인용문이 실재하지 않거나, 실재하는 문헌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경우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Q. 자비출판을 준비 중인데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 제작 과정에서 AI가 어느 단계에 쓰이는지 물어보십시오. 자료 정리와 원고 생성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최종 원고의 저작권 귀속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인용과 참고문헌이 실재하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AI 활용 사실을 표기할지 여부를 미리 합의해 두십시오. 현재 일률적인 표기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지만,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도구 사용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증하지 않은 결과물을 그대로 책으로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Q. AI 사용을 밝히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현재 일률적인 표기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술지나 공모전처럼 개별 정책을 두는 곳이 있으므로, 제출처가 있다면 그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단행본이라면 판단은 저자의 몫입니다. 다만 활용 범위가 클수록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드러났을 때의 손해가 미리 밝혔을 때의 손해보다 큽니다.
밝히는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판권면에 한 줄 넣는 방법, 머리말에서 작업 방식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는 오히려 신뢰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표절 검사에 걸립니까
AI가 생성한 문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표절 검사는 기존 문헌과의 일치 여부를 봅니다.
문제는 AI가 학습한 자료 중 특정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검사에서 걸릴 수 있고, 걸리지 않더라도 침해 소지가 남습니다.
학술적 성격의 원고라면 검사를 한 번 돌려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해외 서비스로 만든 원고는 어떻게 됩니까
저작물성 판단은 저작권이 문제되는 나라의 법에 따릅니다. 국내에서 출판하고 국내에서 문제가 된다면 국내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한 서비스의 이용약관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산출물의 이용 조건과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여기까지의 핵심 · AI 산출물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람이 수정·증감·편집·배열로 창작적 기여를 더한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등록하려면 AI 산출물과 본인 작업분을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
출처 레퍼런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3.12.27)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6.30)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2025.6.30)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