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내 이름으로 된 출판사 차리기, 3만 원으로 1인 출판사 대표 되는 법!

  • 작성자 사진: 리퍼블릭 편집부
    리퍼블릭 편집부
  • 6월 1일
  • 3분 분량

자비출판이나 전자책 출간을 준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나도 1인 출판사 하나 차려볼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부크크'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도 책을 낼 수 있지만, 책 주민등록번호인 ISBN을 발급받을 때 출판사 이름이 내가 아닌 '부크크'로 찍힌다는 아쉬움이 있죠.

"내 책에 내가 지은 멋진 출판사 이름을 콕 박고 싶다!" 하시는 예비 대표님들을 위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7가지를 뽑아 아주 친절하고 매끄러운 구어체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1인 출판사 Q&A 7

Q1. 출판사 등록하는 데 돈 많이 드나요?

A. 아니요, 놀랍게도 거의 돈이 안 듭니다! 구청에 출판사 신고하는 것 자체는 100% 무료예요. 다만 신고가 완료된 후 '신고 확인증'을 수령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면허세 약 27,000원에 지방교육세 20%가 붙어서 총 32,400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전액 무료라,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딱 3~4만 원이면 그럴싸한 출판사 하나를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이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Q2. 어디에 가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A. 절차도 정말 간단해요. 관할 시·군·구청의 '문화체육과(또는 문화관광과)'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갈 때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내 집이라면 등기부등본), 도장만 챙겨가세요. 구청에 비치된 출판사 신고서는 5분이면 작성하고요, 제출 후 주말 제외 3~5일이면 번듯한 출판사 신고 확인증이 나옵니다. 이걸 들고 관할 세무서에 가시거나 집에서 편하게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끝입니다.

Q3. 출판사 이름(상호)은 제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A. 네, 원하시는 이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하기 전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한 이름이 이미 있는지 중복 조회를 꼭 해보셔야 해요. 법적으로 상호 중복을 막는 규정은 없지만, 서점이나 도매 총판에 내 책을 입점시킬 때 이름이 같은 출판사가 있으면 정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생기거든요. 상호 검색 후 겹치지 않는 안전한 이름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Q4. 사무실이 없는데 자택 주소로도 등록이 되나요?

A. 그럼요, 당연히 됩니다! 지금 운영되는 1인 출판사의 대부분이 별도 사무실 없이 본인이 사는 집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대신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전·월세 계약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집이 바로 합법적인 사업장이 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임대료를 완벽하게 아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Q5. 사업자등록할 때 '간이과세자'로 해도 괜찮을까요?

A.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출판업은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사업'이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세금 신고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다만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올해는 책이 한 권도 안 팔려서 매출이 0원인데 어쩌죠?" 하셔도 '무실적 신고' 자체는 하셔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5분 만에 끝날 만큼 간단하니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Q6. 책의 필수 조건인 'ISBN 바코드'는 어떻게 받나요?

A. 구청과 세무서 볼일이 다 끝났다면,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평일 기준 2~5일 정도 걸려요. 주의할 점은 종이책과 전자책은 내용이 완전히 똑같더라도 각각 별도의 ISBN 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출판사를 세워두면, 앞으로 열 권이든 백 권이든 내 출판사 명의로 평생 ISBN을 계속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7. 그래서 1인 출판사를 차리면 진짜 장점이 뭔가요?

A.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내 이름의 브랜딩: 서점 검색창에 책을 검색했을 때 출판사명에 '부크크' 대신 내가 지은 멋진 출판사 이름이 당당하게 표시됩니다.

  • 낮아지는 수수료 (인세 상승): 유페이퍼나 부크크 같은 중간 유통 대행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대형 서점(교보, 예스24, 알라딘)과 직접 계약해 입점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거치면 수수료가 정가의 40% 수준이지만, 직접 계약하면 약 30%로 떨어져서 내 통장에 꽂히는 마진이 10~20%포인트나 늘어납니다. 월 50권씩만 꾸역꾸역 팔려도 연간 수십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셈이죠.

  • 사업 확장성: 나중에 내 책뿐만 아니라 내 지인이나 동료 작가들의 책도 내 출판사 이름으로 정식 출간해 주면서 출판 비즈니스로 영역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되신 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출판사 등록부터 첫 ISBN 발급까지 길어야 딱 2~3주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여정이지만, 딱 하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장기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납본 의무'입니다.

ISBN을 발급받아 정식으로 책을 인쇄했다면, 대한민국의 소중한 지식 자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각각 2부씩, 총 4부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 깜빡하고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번 출간할 때마다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비용은 책값과 택배비 포함해 1~2만 원 선이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맞는 출판 루트 선택은?

나의 출간 계획

추천 루트

특징

인생에서 딱 1~2권만 가볍게 내보고 싶다

부크크/유페이퍼 플랫폼 이용

세금 신고나 서점 계약 신경 쓸 필요 없이 가장 간편함

앞으로 3권 이상 지속적으로 책을 낼 계획이다

1인 출판사 직접 등록

초기 면허세 3만 원대로 평생 내 브랜드를 갖고 인세 마진을 극대화함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저자 활동을 꿈꾸거나 판매량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1인 출판사를 열고 서점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혼자서 구청 가고 서점 담당자 연락하며 조판 디자인까지 하느라 진을 빼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리퍼블릭미디어에 편집과 디자인만 부분 의뢰하시는 것도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까다로운 원고 교정과 표지 디자인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인쇄와 서점 유통은 대표님이 직접 가져가시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괜찮습니다. 1인 출판사 대표가 되신 작가님의 첫걸음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