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자비출판사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 작성자 사진: 리퍼블릭 편집부
    리퍼블릭 편집부
  • 5월 8일
  • 3분 분량

자비출판 계약을 앞두고 견적서만 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견적서에 적힌 금액과 최종 정산 금액이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 자비출판 업계의 수익 구조를 알면 그 이유가 보인다. 출판사는 제작 대행으로 수익을 내고, 유통 수수료로 추가 수익을 올린다. 문제는 계약서에 이 구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첫 번째로 확인할 항목은 "교정교열 범위"다.

견적서에 "편집비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것이 단순 오탈자 교정인지 문장 윤문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실제 작업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 대부분의 저가 자비출판사는 기본 교정만 포함한다. 윤문이 필요하면 글자당 혹은 페이지당 추가 비용이 붙는다. 200페이지 원고 윤문비가 50만~100만 원 추가되는 경우가 흔하다. 계약 전에 "교정교열 작업 범위 명세"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필수다. 특히 "교정 1회 포함"이라고 적힌 경우, 저자가 교정 결과를 보고 수정 요청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2차 교정으로 처리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표지 디자인 수정 횟수"다.

기본 시안 1안 제공 후 수정 2회까지가 업계 평균이다. 저자가 원하는 느낌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정이 4~5회까지 갈 수 있다. 이때 추가 수정 1회당 5만~10만 원이 붙는 계약 조건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내지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많이 넣는 책이라면 이미지 한 장당 보정·배치비가 추가되는 구조도 있다.

세 번째는 "유통 수수료 구조"다.

온라인 서점에 입점하면 서점 수수료가 정가의 25~30%다. 자비출판사가 유통을 대행하면 출판사 마진이 추가로 10~20% 붙는다. 결과적으로 정가 15,000원짜리 책이 팔려도 저자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3,000~5,000원 수준인 경우가 많다. 정산 주기가 월인지 분기인지, 최소 판매 부수 이하일 때 정산을 안 하는 조건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반품 처리 방식도 중요하다. 서점에서 반품된 재고가 저자 부담인지 출판사 부담인지, 반품분에 대한 인세 환수 조항이 있는지도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다.

네 번째는 "저작권과 판권 귀속"이다.

자비출판이니 당연히 저작권이 저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에 "출판권 설정 계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출판사에서 같은 원고로 출간할 수 없다. 출판권 설정 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있는지, 절판 요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전자출판권"까지 포함하는 계약을 주의해야 한다. 종이책만 낸다고 생각했는데 전자책 권리까지 출판사에 넘어가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긴다.

다섯 번째는 "인쇄 파일 원본 제공 여부"다.

편집과 디자인이 완료된 인쇄용 PDF 원본을 저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원본을 받지 못하면 재쇄 때 반드시 해당 출판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일부 출판사는 디자인 파일 제공에 별도 비용(20만~50만 원)을 청구한다.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쇄 때 인쇄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출판사의 기존 출간 도서를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해보는 것도 좋다. 출간 종수가 많고 서점 리뷰에서 편집 품질이 좋다는 평가가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반대로 출간 종수 대비 리뷰가 거의 없거나 표지 디자인 퀄리티가 균일하지 않은 곳은 제작 관리 체계가 느슨할 가능성이 있다. 자비출판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실제 이용 후기를 검색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특히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거나 정산이 늦었다는 후기는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부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몇 가지 더 있다. "부가세 포함 여부"가 대표적이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최종 금액이 10% 추가된다. 300만 원 견적이라면 330만 원이 실제 지불 금액이다. 계약 해지 시 환불 조건도 빠뜨리기 쉽다. 편집 착수 후 해지하면 이미 진행된 작업비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제 비율이 계약서마다 다르다. 착수 후 전액 환불 불가인 곳도 있고, 작업 진행률에 따라 50~80%를 환불해주는 곳도 있다. 또 하나, "납본 의무"도 알아둬야 한다. ISBN을 발급받으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각 2부씩 총 4부를 납본해야 한다. 이 비용은 저자 부담이며, 택배비 포함 1만~2만 원 정도다. 자비출판사가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곳도 있다. 이런 소소한 비용들이 쌓이면 견적서 대비 50만~100만 원 이상 차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유통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저자도 있다. 출판사에 인쇄와 편집만 맡기고 서점 입점은 직접 하겠다는 방식이다. 이 경우 서점별 거래 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개인이 교보문고나 예스24와 직접 입점 계약을 맺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서점은 총판이나 출판사를 통한 입점만 받는다. 1인 출판사 사업자등록을 내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출판사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직접 입점 신청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 1~2개월이 걸리므로 출판 일정에 미리 반영해야 한다. 직접 유통의 장점은 출판사 마진(10~20%)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반품 관리와 정산 업무를 저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 간과하기 쉬운 항목이 하나 더 있다. "판형 변경 비용"이다. 처음에 신국판(152×225mm)으로 진행하다가 크라운판(176×248mm)으로 바꾸고 싶어지면, 이미 작업된 내지 디자인을 전면 재작업해야 한다. 이때 추가 비용이 30만~80만 원 발생할 수 있다. 판형은 최초 계약 시점에 확정하고, 이후 변경 시 비용이 얼마인지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원고 분량이 계약 시점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 편집·디자인비가 추가되는 조항도 흔하다. 처음에 200페이지로 계약했는데 최종 원고가 260페이지가 되면 60페이지분의 편집비가 별도 청구되는 구조다.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