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계약서 체크리스트,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리퍼블릭 편집부

- 2일 전
- 3분 분량

출판사로부터 계약서를 받았을 때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8가지 핵심 조항을 정리합니다. 출판권 설정 기간, 인세율, 전자책 권리, 해지 조건까지 하나씩 짚어봅시다!
출판 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이 8가지는 반드시 확인하라
출판사에서 계약서가 왔다. 설레는 순간이지만 무턱대고 서명하기 전에 알아둘 부분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해서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핵심 8가지를 체크해보자!
1. 출판권 설정 기간
저작권법상 약정이 없으면 최초 출판일로부터 3년이 기본이다. 하지만 출판사가 5년, 7년, 심지어 10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기간이 길면 그동안 같은 원고를 다른 출판사에서 낼 수 없다. 3년 이내가 적정하고 자동 연장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저자가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전 통보로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2. 인세(저작권사용료)율과 정산 방식
기획출판 인세 표준은 정가의 7~10%다. 초판은 발행부수 기준, 2쇄부터는 판매부수 기준이 일반적이다. 정가 15,000원 책이 1,000부 팔리면 인세 10% 기준 150만 원이다. 정산 주기도 확인해야 한다. 6개월 단위가 표준이지만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곳도 있다. 선인세(계약금)가 있으면 이후 인세에서 차감되는 구조인지도 확인한다.
3. 전자책·오디오북 권리
종이책 출판권만 설정하는 것인지, 전자책과 오디오북까지 포함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최근 출판 계약서는 전자출판용 배타적발행권까지 함께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책 인세율이 종이책과 동일한지 별도인지도 체크해야 한다. 전자책 인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전자책 수익 배분에서 분쟁이 생긴다.
4. 2차 저작물 권리
영화, 드라마, 웹툰, 번역 출판 등 2차 저작물 권리가 출판사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소설이나 에세이가 영상화될 때 수익이 상당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출판사가 가져가는 계약이면 저자에게 불리하다. 2차 저작물 권리는 저자에게 유보하거나, 출판사와 별도 협의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하다.
5. 절판과 품절 처리
책이 6개월 이상 품절 상태이면 저자가 출판권 소멸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이 없으면 출판사가 재쇄하지 않으면서 출판권을 계속 보유하는 상황이 생긴다. 저자는 다른 출판사에서 다시 낼 수도 없고 기존 출판사에서도 팔리지 않는 사실상 방치 상태가 된다.
6. 표지와 제목 결정권
표지 디자인과 최종 제목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한다. 대부분의 기획출판 계약에서는 출판사가 표지와 제목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하지만 저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 조항이 있으면 극단적인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다. 자비출판이면 당연히 저자에게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
7. 계약 해지 조건과 환불
출판사 귀책 사유(납기 미준수, 품질 불량 등)로 해지할 때와 저자 귀책 사유로 해지할 때의 조건이 구분되어야 한다. 선인세 반환 여부, 이미 인쇄된 재고 처리 방법, 해지 후 출판권 소멸 시점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이 없으면 해지 과정에서 양측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
8. 인쇄 파일 원본 제공
계약 종료 후 인쇄용 PDF, 표지 원본(AI/PSD), 내지 편집 파일(인디자인)을 저자에게 제공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 파일이 없으면 다른 출판사에서 재출간하거나 개정판을 낼 때 처음부터 편집을 다시 해야 한다. 자비출판이라면 이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선인세(어드밴스)가 있는 계약도 있다. 선인세란 출간 전에 미리 지급받는 인세로, 이후 발생하는 인세에서 차감된다. 선인세 200만 원을 받았으면 이후 판매 인세가 200만 원을 넘기기 전까지는 추가 인세를 받지 못한다. 신인 작가에게 선인세를 제안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있다면 금액과 차감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산 자료 열람 권리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출판사가 판매 부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인세 정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자비출판 계약에서 특히 주의할 점도 있다. 자비출판은 저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므로 출판권 설정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출판대행사가 자비출판이면서 출판권 설정을 요구하면 비용은 저자가 내고 권리는 대행사가 갖는 이중 불리 구조가 된다. 계약서에 출판권 설정 조항이 있으면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인쇄 파일 원본(PDF, 인디자인, 표지 AI 파일)도 반드시 저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이 빠져 있으면 재쇄 시 같은 업체에 종속되고 단가를 마음대로 올려도 대안이 없다.
대필 계약서에서는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이 핵심이다. 별도 명시가 없으면 저작권법상 실제 글을 쓴 대필 작가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반드시 저작재산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비밀유지(NDA) 조항도 포함시켜야 대필 작가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불리한 조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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