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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제작 이런 해프닝도 있습니다

  • 작성자 사진: 리퍼블릭 편집부
    리퍼블릭 편집부
  • 10월 15일
  • 1분 분량

이번엔 목포에 내려왔습니다.

올해 저와 목포는 인연이 깊은지

한 달에 두 세 번씩 오게 되네요.

ree

사례집 제작 시

아무리 책을 잘 만든다고 해도 중요한 건 계약입니다.

계약을 할 지 말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가, 를 봐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발주처와 사례집제작 사 간의

수차례의 논의는 시간낭비에 불과할 수 있으니까요.

어제는 점심을 먹는데 사례집 제작 상담 전화가

걸려와 1시간 정도를 통화했습니다.

요는 지방의 한 지자체 주무관님이셨는데,

기본사회 추진

정책사례집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내용이나 일정은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대화도

잘 통하는 편이어서

상호 간의 계약 의사가 1차로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주무관님이

정책사례집 제작이

처음이다보니 예산을 어떻게 정할지 몰라서

비교견적서로 계약서를 갈음하고,

동시에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이 분이 사례집제작이

처음일 뿐더러 이런 유의 예산 처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라는 걸 직감했죠.

대개 계약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

특히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관내 업체를 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분은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해서도

비교견적서만으로

이를 대체하려고 생각하셨던 거고요.

하지만 문제는 해당 과업이 계약 근거가 없어서

일이 중도에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중단되더라도,

사례집 제작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교적' 소액인

예산이라고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못받는

상황에서 계약서도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내부 사정에 따라 일은

얼마든지 중단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피차간 입장이

난감해지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도

착수 전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정책사례집

제작을 수월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로가 아찔 할 뻔한 상황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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