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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 대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저작권과 인세 배분 조건

  • 작성자 사진: 리퍼블릭 편집부
    리퍼블릭 편집부
  • 5월 11일
  • 3분 분량

자서전 대필을 의뢰하면서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대필료를 지불했으니 당연히 모든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대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작권 귀속과 인세 배분이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실제로 글을 쓴 사람"에게 귀속된다. 대필 작가가 글을 썼으므로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저작권은 대필 작가에게 있다. 의뢰인이 대필료를 지불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려면 계약서에 "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일체를 의뢰인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저작재산권(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은 양도하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확인할 것이 "성명표시" 문제다. 대필 작가의 이름이 책에 표기되는지 여부다. 대필이라는 특성상 의뢰인 단독 저자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대필 작가는 "공저" 또는 "글 정리" 형태로 이름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있다. 이 조건이 계약 후에 변경되면 분쟁이 생기므로 계약 시점에 확정해야 한다. 특히 기업 CEO나 정치인의 자서전은 대필 사실 자체가 노출되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비밀유지 조항(NDA)도 함께 넣어야 한다.

인세 배분은 대필료 지불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대필료를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면 인세는 100% 의뢰인이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필료를 낮추는 대신 인세를 나누는 구조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필료 800만 원 대신 500만 원 + 인세 50%로 계약하는 식이다. 이 방식은 대필 작가에게 책 판매 동기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지만, 판매량이 저조하면 대필 작가가 손해를 보고, 반대로 예상 외로 많이 팔리면 의뢰인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자서전의 경우 현실적으로 판매 부수가 많지 않다. 일반인의 자서전은 초판 300~500부 중 실제 판매가 50~100부, 나머지는 지인 배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구조에서 인세 분배는 의미가 크지 않다. 대필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인세를 100% 가져가는 것이 계약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다. 반면 사업가나 유명인의 자서전처럼 상업적 판매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세 배분 구조가 합리적일 수 있다.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저작권 귀속 조항(저작재산권 양도, 저작인격권 불행사). 둘째, 성명표시 방법(단독 저자, 공저, 비표시 중 어떤 형태). 셋째, 대필료 금액과 지급 시기(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과 납품 기준). 넷째, 작업 범위(인터뷰 횟수, 초고 분량, 수정 횟수 포함 여부). 다섯째, 납기(초고 제출일, 최종 원고 완료일). 여섯째, 비밀유지 조항. 일곱째, 계약 해지 시 환불 조건.

대필료 지급 시기는 보통 3단계로 나눈다. 계약 시 30%, 초고 납품 시 40%, 최종 원고 확정 시 30%가 일반적인 비율이다. 전액 선불을 요구하는 대필 작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작업 중간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결과물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필 작가 입장에서도 완납 후불은 리스크가 크므로 분할 지급이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이다.

대필 작가와의 소통 방식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다. 작업 중간 진행 상황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주 1회 이메일 보고, 월 1회 대면 미팅 등), 긴급 연락은 어떤 채널로 할 것인지를 정해두면 커뮤니케이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대필 작가가 프리랜서인 경우 연락 두절 리스크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진행 보고 조항이 있으면 안전하다.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수정 범위"다. 계약서에 "수정 2회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의뢰인이 3차, 4차 수정을 요구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수정"의 정의가 모호하면 갈등이 생긴다. 오탈자 수정은 수정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챕터 순서 변경이나 새로운 일화 추가는 수정이 아니라 재작업에 해당한다. 계약서에 "수정은 기존 원고의 표현 변경에 한하며, 구조 변경이나 분량 추가는 별도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계약 체결 전 대필 작가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대필 작업물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작가는 드물다. 대필의 특성상 의뢰인의 이름으로 출간되기 때문이다. 대신 대필 작가 본인 명의로 출간한 저서가 있는지 출판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샘플 원고(1~2페이지 분량의 테스트 집필)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료(10만~20만 원)로 샘플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비용은 본 계약 체결 시 대필료에서 차감하는 조건이 흔하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영상 콘텐츠(유튜브, 다큐멘터리), 강연 교재, 번역 출판 등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필 작가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받지 않으면 나중에 자서전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때 대필 작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처음부터 모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고 파일 제공 범위도 명시해야 한다. 대필이 완료된 최종 원고 파일(워드, 한글 등)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인쇄용 편집 파일(인디자인 등)까지 제공하는지, 사진·이미지 원본 파일을 제공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판 후 다른 출판사에서 재출간하거나 개정판을 낼 때 원본 파일이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편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출간 후에도 대필 작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정해두면 좋다. 출간 이후 독자 반응이나 서평에 대한 대응, 개정판 작업, 미디어 인터뷰 시 배경 자료 제공 등에서 대필 작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계약서에 출간 후 3~6개월간의 사후 지원 범위를 명시해두면 이런 상황에서 추가 비용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완성된 원고의 문체 통일성도 검토해야 한다. 인터뷰 시기별로 의뢰인의 감정 상태나 이야기 톤이 달라질 수 있고, 대필 작가도 장기간 작업하다 보면 초반과 후반의 문체가 미세하게 달라지기도 한다. 최종 원고를 전체적으로 한 번 통독하면서 문체의 일관성, 시제의 통일, 호칭의 일관성을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대필 작가가 아닌 제3자 편집자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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