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출판 비용이 저렴한데 저작권을 넘겨라?
- 리퍼블릭 편집부

- 11월 10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자비출판으로 세상에 내놓은 편집자입니다. 작가 지망생부터 전문 작가까지, "책을 내고 싶다"는 꿈을 가진 분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자비출판을 하면 내 책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그 오해와 진실을 명확히 풀어보려 합니다. 자비출판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 글 하나로 걱정을 덜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비출판이란 무엇일까? 기본부터 짚어보자
먼저, 자비출판의 본질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비출판은 저자(작가)가 출판 비용을 부담하고, 출판사가 디자인, 편집, 인쇄, 유통 등을 대행해주는 방식입니다. 기획출판처럼 출판사가 비용을 대고 저작권을 사는 게 아니라,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펴내는 '자기 주도형' 출판이죠.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덕분에 비용도 합리적(보통 300~500만 원대)으로 접근하기 쉽고, POD(주문 인쇄) 기술로 소량 제작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저작권. 많은 분들이 "돈을 내는 만큼 출판사가 권리를 가져갈까 봐" 걱정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비출판 시 저작권은 100% 저자에게 있습니다. 출판사는 단순한 '제작 파트너'일 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 왜 저자에게만 속할까?
저작권법(제2조)에 따르면, 창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저자)에게 귀속됩니다. 자비출판 계약서에서도 이는 명확히 규정되죠. 제가 직접 작성한 표준 계약서 조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항목 | 내용 | 이유 |
저작권 귀속 | 저작권 및 2차 저작권(영화화, 번역 등)은 저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됨. | 창작의 본질이 저자의 표현이므로, 출판사는 이를 존중. |
출판사 권리 | 인쇄·유통 대행만 허용. 계약 종료 시 모든 권리 반환. | 출판사는 '서비스 제공자' 역할, 소유권 주장 불가. |
인세 정산 | 판매 수익의 30~50%를 저자에게 지급 (온·오프라인 동일). | 저자가 투자한 만큼 수익을 우선 보장. |
이 표처럼, 자비출판은 저자가 비용을 내지만 권리까지 넘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편집한 책들 중 90% 이상이 이 원칙을 따랐고, 한 작가님은 자비출판 후 자신의 책을 영화 각색으로 성공시켜 수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기도 했어요.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져간다는 소문은 주로 '반기획출판'(출판사가 일부 비용 지원)에서 생기는 혼선인데, 순수 자비출판이라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기획출판처럼 출판사가 비용을 대면 계약서에 따라 저작권 일부(예: 5년 독점 출판권)를 양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비출판은 '저자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니, 이런 제약이 없죠. 다만,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숨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출판사 선택 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 인증 업체를 우선으로 하세요.
자비출판의 매력
저작권이 저자에게 있다는 건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무기'예요.
2차 활용 가능: 책을 기반으로 강연, 워크숍, 온라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판매 유연성: 온라인(예: 예스24, 알라딘) 외에 직접 판매나 해외 수출도 저자 몫.
위험 최소화: 책이 안 팔려도, 저작권은 그대로 남아 재도전의 기반이 됩니다.
자비출판을 통해 책을 내는 건,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새기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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